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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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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권리보장법 - 탈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9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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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열린 ‘탈시설’ 시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문턱 넘었다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본회의 통과
‘탈시설화’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명시

23일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소식에 장애인 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전에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환호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단체들이 20여 년간 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첫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제약으로 규정한 점 역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념을 국내법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탈시설화’의 정의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명문화한 데 있다. 법안 제19조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색동원 사건’ 등을 통해 기존의 시설 중심 보호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장하던 ‘탈시설’ 명칭은 ‘탈시설화’로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법안은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23일 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의 탈시설 정책을 비롯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규정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23일 본회의 통과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인의 삶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시금 재정립하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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